성폭행 실시간 중계…7년 지나 고소한 피해자,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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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8.27 08:16:19

경찰이 불송치로 넘긴 집단 성폭행 사건
검찰, 4일 만에 재수사 요청…직접 보완수사
폭행죄→특수강간 추가로 밝혀 법의 심판대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로 묻힐 뻔했던 가운데 7년만의 검찰 수사로 비로소 결말이 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1)
26일 대검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 유효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일어났다. 당시 중학생이던 피의자 4명은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에서 또래인 피해자 A양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10개월가량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3개월간 관련자를 11회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 결과 집단 성 학대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고, 폭행죄로만 입건된 일부 피의자들의 특수강간 가담 사실과 신고 무마 목적의 협박 범죄 등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피의자 1명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고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해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김천지청 형사2부 안주원(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아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와 조합장이 연인관계임을 포착해 두 사람의 범행 공모를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류경환(39기)·진동화(변시 6회) 검사와 경찰이 단순 공갈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내고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 김광래(변시 13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강력, 마약 전담 부서에서 3개월간 50여건의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6개월 초과 사건 15건을 포함한 다수 장기 미제를 처리한 이희진(39기) 수원지검 검사와 최근 3개월간 70여건의 장기미제를 처리한 박은혜(9회) 전주지검 검사, 3개월간 50여회 대면조사를 포함해 130여회 직접조사를 진행해 무고사범을 밝혀낸 홍준기(10회)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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