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평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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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