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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사건의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인만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지만, 공직자 배우자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
이번 김 여사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의 가격은 100만원이 훌쩍넘는 가격이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야 하지만 최 목사의 국적인 한국인이 아닌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돼 있어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며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
신고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를 피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뤘다”며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