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판사, 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며 “2년 기준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거두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진영 정치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의 법치 질서와 공공성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정치적 당파에 휩쓸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의 경우 90일 이전 퇴임 조건 이외에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에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그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 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며 “새로운미래는 국민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당이 돼,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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