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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아동의 몸 상태를 보면 스스로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멍과 골절상이 다수 발견됐다. 나쁜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체벌 강도는 점차 강해졌고 지속적인 학대로 언제든지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해오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부터 C양을 맡아 양육한 A씨 부부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C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점차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는 이유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다.
그러나 A씨 부부와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살인과 학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A씨 등 변호인은 “학대할 동기도, 학대한 사실도 없다”며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살인에 대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막내딸처럼 생각하며 조카를 돌봐왔는데, 최근 일이 바빠 양육에 신경을 못썼을 뿐, 아이를 양육하다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다”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되돌려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법과 아이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완강히 부인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9월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