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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이원신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도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한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이 아닌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2016년 복직 후 이 사건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