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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들 중징계 위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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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7.09.05 10:33:59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시흥캠퍼스(시흥캠) 조성에 반대하며 본관(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대(총장 성낙인) 학생 12명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김정만)는 임수빈(26·무기정학)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등으로 임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에 대한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심사로만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징계 혐의 사실의 경우 이를 뒷받침 할 근거 없이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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