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는 김도영(사법연수원 39기)·김보현(41기)·서지원(40기)·이은상(40기)·이지혜(41기)·전흔자(39기)·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이다. 명단은 법관임용 홈페이지(http://judges.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들의 판사 임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방태경 판사(02-3480-1289·twfelix1@scourt.go.kr) 또는 최찬민 사무관(02-3480-1775)에게 연락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투서 및 진정 형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임용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배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대법관 회의에 앞서 보고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 열리는 대법관회의는 보고받은 내용을 임용 동의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현행 법관임용은 법조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세 갈래로 진행된다.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등 가운데 임용한다.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은 임용 대상자를 법관으로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임용 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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