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와 관련한 증거를 조사했다.
해당 증거는 과거 A씨로부터 협박받은 그의 아내가 방송을 한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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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판사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유가족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협박·감금 혐의뿐 아니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한 뒤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 바람피운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직 군인 출인인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