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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내달 1일부터 서비스

신하영 기자I 2023.10.23 12:00:00

온라인으로 유치원 원서접수·선발·등 진행
“맞벌이 자격증빙서류 직접 안 내도 처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메인 페이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달 1일부터 처음학교로 서비시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이다. 유치원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했다. 2020년부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국공립·사립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에서 회원 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면 모집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에 접수(3희망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우선모집’은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대신 일반 모집에선 중복 선발이 제한되기에 1희망 유치원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1희망 선발 시 2·3 희망 추첨에선 제외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희망에서 선발되면 3희망 추첨에선 자동 배제된다.

지금까진 유치원 원서접수 시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 접수가 가능해지며 모바일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방과 후 과정 지원 시에는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관심 유치원’을 등록하면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 처음학교로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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