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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지원 늦춰선 안돼…조속한 법개정 필요"

공지유 기자I 2023.03.14 14:46:45

기획재정부, 14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보도참고자료
"위기극복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필요…불확실성 제거해야"
''최대 25% 세액공제'' 정부안 강조…"세계 최고 수준 지원"
"혜택 전국민에게 돌아가…세수감, 감당 가능 수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야가 16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세제 측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2%포인트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대기업 기준 20%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10%를 제안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이보다도 낮은 안을 제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업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만큼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 대규모 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에 맞춰 공제율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나라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으로 미국 수준인 최대 2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기분 투자 기본공제(15%)에 투자증가분 추가공제(10%)까지 최대 25%를 공제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특히 투자는 상당수준 역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자금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 투자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다수 기업이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기본공제 이외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포인트로 적용돼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게 투자의 결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지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면서 “법인과 관련된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재정분배·지출을 통해 중산·서민층과 지방재정에도 배분된다”고 했다.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감은 3조3000억원이며 이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가량은 내년 한해만 발생한다”면서 “통상적 국세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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