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969년 8월20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부 땅을 구입한 후 같은 해 11월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본인 소유가 아닌 인근 토지를 본인 것으로 오인해 관리해왔다.
A씨 소유 땅은 방치되다 1977년 서울도시계획시설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다.
2012년 산림청과 서울시는 방치됐던 A씨 토지를 ‘구룡산 예방사방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2013년 4월19일 사업 시행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A씨 주소지로 보냈지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다.
이후 서울시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고시 절차 없이 사방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 3월27일 해당 토지가 본인 것임을 깨달은 A씨는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 점유해 수목을 식재했다며 사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사방사업 착수 전 원고에게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관보에 고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하자가 중대·명백해 행정행위가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졌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40년 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사방사업 실시를 통지했고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주소 조회를 통한 추가 통지나 규정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방사업을 실시했다”며 “원고는 사방사업이 실시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방사업법이 정한 기간 내 손실보상을 청구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사방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고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