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개국서 외국인 50명 참가해도 국제회의 인정받는다

강경록 기자I 2022.12.20 14:08:27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5개국에서 3개국, 외국인 100명에서 50명 참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 2022’가 지난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226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국내외 2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KME는 10일까지 이어졌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제회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제 혁신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에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서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진행 일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평균 참가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의 규모 변화와 소규모 개최 형태에 대응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기준에 비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를 포함한 시행령 제2조를 개정했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다.

지난 9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이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지원시설’ 규정은 80㎡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와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시설로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주요한 지원시설로는 전국의 주요 회의(컨벤션) 시설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제회의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하이브리드)·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