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공정위-검찰 협력 강화한다…불공정행위 엄단

한광범 기자I 2022.05.03 11:00:00

[윤정부 국정과제]
심각 반칙행위 원칙고발·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고발요청권 기관 MOU 개정·의무고발 요건 개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선에 나선다.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사실상 전속고발권의 완화를 추진한다.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속고발권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검찰 등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들과 공정위와의 MOU 개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와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도 강화한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플랫폼의 갑질을 막고 소비자 기만행위 등도 시정하기로 했다.

납품업체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대행협상 요건을 완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분쟁조정협의회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또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지원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손해액 산정시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나선다.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은 신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에 대해선 신고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대기업집단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재의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등으로 조정한다. 중소기업 정책도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승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의 정책자금도 확대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의 완결형 벤처생태계도 구현할 방침이다.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과 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한다. 또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도 선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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