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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적자로 재정 파탄에 놓인 도시철도를 살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수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전례없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만큼 38년째 유지 중인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무임 수송 서비스를 손봐야 한다고 새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바 있다. 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과 기초자치단체인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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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이후 요금이 동결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1조1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6000억원대로 당기순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운송수입도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 지하철 운송 수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조 636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조 1932억원, 2021년 1조 1542억원으로 감소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 규모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큰 상황”며 “8년째 요금을 동결된 상황에서 무임승차 손실 부문은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 측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무임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안 처리를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새 정부가 2500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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