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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보호 초점…상습체불 감독 강화

최정훈 기자I 2022.01.26 12:00:00

고용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청년부터 외국인까지 올해 정기감독 취약계층 보호 초점
대형 프렌차이즈 기획감독 대상…상습 체불 감독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이 청년이나 여성, 외국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노동 관련 기본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또 대형 프렌차이즈 등이 기획감독 대상으로 우선 검토되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확대된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19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부터 외국인까지 올해 정기감독 취약계층 보호 초점

고용노동부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은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도 실시한다.

다만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점검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점검도 강화한다.

◇대형 프렌차이즈 기획감독 대상…상습 체불 감독 확대

고용부는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인 수시감독은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다수 고용됐지만,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 또 의약품 제조업체는 중부청이 맡는 등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또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재발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소, 감독 결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지역별로 감독 관련 정보와 메시지가 신속하게 확산하도록 업종별 대표기업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 지역별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된 노동행정을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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