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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위는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대 청년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 20대 미혼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부모 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청년의 사회근로 경험과 취업 유인 축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이유로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지만,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20대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