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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채용 담당자 등이 이들 교사 5명의 형사 처벌로 인한 당연 퇴직을 근거로 채용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일련의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점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두고 “위법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되는데,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곤 기소권이 없어 사법경찰관 지위에 준하므로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조 교육감 사건에서 헌법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영장은 위법하고,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다. 따라서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 교육감이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증거효력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어찌 됐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것이지만,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없으므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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