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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의료비(건강보험 적용)가 일정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위험분담제 환급금도 제약사가 부담한 금액으로 이득 금지 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지인 할인 등 명목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어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질병 수술비 약관과 관련해선 면책 규정이 있다면 티눈 제거술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