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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
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