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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혼인·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던 증여세 한도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2년간이라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즉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15만원이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역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보조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 가구) 대비 약 30%(2만5000 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1133억원) 증액된 것을 반영, 2자녀 이상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전국 1030곳에서 2315곳까지 새롭게 확보한다.
아울러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등도 개선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기존 12개월인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린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이끈다. 정부는 육아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공시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뿐만이 아닌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평가시 배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게도 동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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