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을 위해 2021년 4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다. 지금까지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 △실무수사관 증원 추진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