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8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선급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급업자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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