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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소규모의 경우 15년)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단지 내 방범용 CCTV 교체·설치 △상·하수도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 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시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안내문 및 서식 등 구비서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내 주택과 부서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와 의무관리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내년도 전체 지원금액은 7억8000만 원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310여개 단지에 약 81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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