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씨(48·여)와 이를 공모한 내연남 황모씨(47)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22일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당시 53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은 오씨의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몸속에서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오씨의 몸에서 발견된 니코틴은 치사량 수준으로 사인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다.
송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내연남 황씨와 몰래 혼인 후 공모해 남편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니코틴 원액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
이들은 오씨의 사망보험금 8000만원과 10억여 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끝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드러났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이자 12% 더 준다…3년 후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총정리[오늘의 머니 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206t.jpg)
![김용 공천은 '명심'인가 '민심'인가…지선보다 더 어려운 與 재보선[국회기자24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