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피고인 아내는 불구속입건 상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A씨가 2023년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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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요구했다.
|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2023년 7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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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이중주차로 막고 있자 전화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A씨의 아내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지만 당시 임신 6개월차였던 C씨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측은 “임신 스트레스가 심해서 C씨를 소환할 수 없었다”며 “출산 이후까지 수사를 중단했고 이제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