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담보증권 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조만간 금통위원과 상의해 7월 결정하겠다. 제도적으로 고민하는데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뱅크런 문제가 없다. 다만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디지털 뱅크가 많이 발전돼 있어 예금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파산할 위험이 없음에도 예금이 빠질 경우 유동성을 많이 공급받아야 하는데 적격담보가 한정되면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재할인율 창구 이용 등과 관련 금융권, 금통위원과 논의중이다. 적격담보증권을 어떻게 가져갈까와 연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