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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외환서비스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를 요청한 △편의점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 ATM 송금대금 수령에 대해 ‘규제 없음’을 신청인들에게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의 이번 회신에 따라 앞으로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편안한 시간에 환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금수령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SMS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 송금을 하고 한국에서 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서비스업체와 연계된 현지업체를 통해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해당 관광객의 한국 입국이 확인되면 외화자금은 원화로 자동전환돼 ATM업체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ATM을 통해 수령 가능한 금액은 1회 100만원 이하다.
편의점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관광객 ATM 송금대금 서비스의 규제 여부를 문의한 사업자들은 내년 3월 중으로 서비스 출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에 접수된 일부 규제에 대해선 11월 중으로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환전영업자에게 무인환전기를 대여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대신 운영하는 서비스도 내년 2분기 출시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직접 보유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환전·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가능해졌다. 또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1차 향후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기대되는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거래 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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