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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수금책' 활동한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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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0.06.15 11:16:53

서울서부지법, 15일 사기 혐의 A씨 공판
A씨 "혐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수금책으로 활동했던 명문대 출신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37)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15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안이 중하고 변호사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A씨는 2명에게 28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30만원뿐이고, 수입의 30~40배를 피해자들에게 주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적극 치료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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