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사각지대 발굴, 질병·채무·체납 반영

박경훈 기자I 2022.11.24 11:30:00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
위기정보 입수 34→44종 확대, 개인단위→세대단위 발굴
금융연체 2년간 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확대
복지공무원 업무환경 실태 조사,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 계획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원 세 모녀 사건’와 같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질병·채무·고용·체납 상황 등을 포함한다.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준비청년 발굴·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없는 대상자 정보 입수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인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을 올해 11월 5종(△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을, 2023년 하반기 5종(△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의 정보를 추가한다.

채무 정보에 있어서는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최근 2년간 연체금액(계좌별)이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자(1, 2, 3 금융권, 신용카드, 서민대출 포함)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고용위기는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체납에 있어서는 단수,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신규로 입수해 함께 활용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한다. 앞서 기존에는 △개인단위 △경제적 취약계층 위주 △노인층(저소등층) 중심 △전국단위 동일기준을 봤다면 앞으로는 △세대단위 △주요변수 모형 △생애주기별 모형 △지역특성별 모형을 반영한다.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담당자의 업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연동해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가 협력해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해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3375개 우체국을 활용한 복지홍보도 추진한다.

민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 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내실화한다.

신고체계도 개편한다.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빈집, 연락두절 가구 소재 신속 파악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파악한다. 행안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신(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극 지원한다.

먼저,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하고, 2025년 12월까지‘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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