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각 직무정지(상보)

한광범 기자I 2024.08.02 16:34:23

野 "이진숙, 1980년대처럼 공영방송 짓밟아"
이진숙 복귀 여부,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취임 3일 차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