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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2022년 하반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런데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 A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으며 본인은 한은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양 기관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B씨는 한국은행 실무면접과 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한국은행에 최종합격했다.
B씨는 금융감독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도 직접 응시했지만, 한국은행에 합격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A씨와 관련된 의혹이 올라오자 내사를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채용부정행위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