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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

한광범 기자I 2023.08.03 14:00:00

中企 혁신제품, 공공기관 납품시 혜택 지원 제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돼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 R&D성과 기반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납품 시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준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소개하고 유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소개와 함께, 선배 지정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노하우 등에 대한 발표 및 현장 질의응답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기존에 혁신제품 지정을 받아 동 행사에 참석한 2개 기업의 경우,혁신제품 지정 이후 공공부문 납품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것이 확인됐다.

옵티머스시스템(주)의 ‘공간동기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현실 군사교육훈련 시뮬레이터’는 지난해 12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등 12개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에 있다.

또 경찰청,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 중인 군 부대, 육군사관학교 등에 일부를 납품하였고 추가 납품을 협의 중에 있다.

㈜세이프텍리서치가 개발한 ‘중소형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충남대학교에 납품했고 현재 공공기관, 대학 등에 홍보를 진행 중에 있다. 내년엔 동남아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돼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제도가 허용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3년 5개 부처 529억원)의 구매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해 혁신제품 도입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현재까지 총 47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지정된 제품들은 지정 전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87%의 매출액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뛰어난 기술과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구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실증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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