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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경민 기자] 스터디카페는 2010년대 새롭게 등장한 업종입니다. 독서실과 비슷하게 자율학습이 가능하지만 실내를 밝게 바꾸고 남녀 좌석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카공족을 겨냥해서 커피 등 다과를 비치한 곳도 많습니다.
독서실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상주 관리인 유무입니다. 독서실과 달리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결제와 좌석 선택은 키오스크로 이뤄집니다. 업주는 다과를 채우고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들리지만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원법 적용을 받는 독서실은 여러 규제를 받습니다. △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 동일 건축물 내 설립·운영 제한 등을 포함해 무인 운영, 새벽 2시 이후 영업 등이 금지됩니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합니다. 독서실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원법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시민단체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하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스터디카페 자체가 사실상 학습 기능이 강하다”며 “학원이 밀집된 곳에 정착한 업종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부금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는 “성인 카공족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 만들어진 것이 스터디카페”라며 두 업종의 취지부터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대법원은 스터디카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 2부(대법관 민유숙)는 경기도 수원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다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두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간식을 구매해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학생 외 손님들이 소모임을 위해 스터디룸을 이용하기도 했다”며 두 업종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스터디카페는 승기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교육당국은 스터디카페의 학원법 일부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무리해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학원법에 적용을 받는 소속인 학원총연합회가 아니라 스터디카페 모임에 합류하길 원하는 독서실 업주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터디카페의 무인 운영 방식이 자칫 중학생을 향한 섣부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학생이 스터디카페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은 학원가에서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떠드는 중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니티가 만난 스터디카페 업주 상당수는 중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업주는 “(중학생이 시끄러워)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은 스터디카페의 운영 방식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무인 특성상 소란이 발생해도 업주가 즉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손님이 직접 문제의 학생을 제지하거나 업주에게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터디카페를 부업 개념으로 하고 본업이 따로 있는 업주가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도 매장을 바로 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법 적용 여부를 떠나 최소한 상주 관리인이 있었다면 떠드는 학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향한 비판 못지않게 무인 운영으로 인한 문제에 관심가질 이유입니다.
스터디카페 무인 운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니티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