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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4개월간 세 차례나 제기됐고, 3차 신고에서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의심 사례라도 반드시 내·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수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수사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아홉 달 만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이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이 전 서장 등 경찰 9명을 징계했는데, 이들 중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서장은 정인이가 숨진 2020년 초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으로부터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