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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북 경기서북·서남 등 新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습니다

이지현 기자I 2023.03.15 12:00:03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미달 신규 추가 지역 5곳서 공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4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하거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5개 권역이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를 아우르는 서울서북 권역은 응급의료센터가 한곳도 없다. 경남 김해와 양산, 밀양, 거제, 부산 등을 아우르는 부산 권역의 경우 적정 센터는 3곳이지만, 현재 2곳만 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미충족 5개 권역


경기 고양과 김포, 파주, 인천을 아우르는 경기서북과 수원, 안산, 오산, 화성,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을 아우르는 경기서남, 충남천안 권역에는 1곳씩 센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이들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10병상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구역과 8병상 이상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갖추고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등을 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내년 4월 30일까지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지정신청서와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복지부에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내년 4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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