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세(1998년1월1일~2003년12월3일 출생자)는 내달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