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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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자연스럽게 귀가 시간도 늦어졌다.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돌아오는 날도 많았다.
A씨는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현관에 쓰러진 채 잠들었고, 신발을 벗겨주던 A씨는 남편이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발견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과 한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단순한 지인 사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이 술자리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A씨가 확인한 송금 내역을 보면 남편은 해당 여성을 만날 때마다 25만~30만원가량을 보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와 송금 시점도 상당 부분 겹쳤다.
A씨가 확보한 자료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남편이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 상대 여성의 이름과 계좌번호다.
하지만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하는 상태다. A씨는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에서도 상대 여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지연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단순한 업무 연락을 넘어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 표현 등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재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두 사람이 만난 시기에 맞춰 25만~30만원씩 반복적으로 돈이 오갔다면 단순한 영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톡 대화 역시 위·변조 논란에 대비해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나 정황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