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포천시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규정속도 70㎞/h의 국도와 지방도를 최대 237㎞/h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운전했다.
이렇게 초과속으로 운행한 오토바이를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기 어렵지만 경찰은 이들이 직접 올린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펼쳐 검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 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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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로교통공단에 유튜부에 게시된 오토바이 주행 동영상의 속도감정 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영상에서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대조해 운전자를 특정, 소환 조사한 끝에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일부 국도와 지방도가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돼 추억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12명 중 수사가 완료된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범죄일시가 정확히 특정된 B씨는 면허취소(벌점 누적), C씨는 면허정지 처분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영상분석 등 보강조사를 거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를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속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규정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