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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필리핀 소재 상선은 텔레그램에 고수입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리고, 건당 수수료 50만~100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필로폰 500~800g을 밀반입할 사람을 구했다.
상선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주부 A(46)씨에게 마약의 수거와 유통을 지시했다. A씨는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8회에 걸쳐 마약을 밀반입했다. A씨가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시가 190억원 상당의 필로폰 5.83㎏으로, 19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기내 휴대 수화물 경우 공항의 마약 단속이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바라기씨 봉투로 포장된 마약을 배낭에 남아 기내 휴대 수화물 형태로 국내에 들였고,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유통총책 B(39)씨에게 건넸다. 이후 B씨는 마약을 수도권에 있는 다른 국내 유통책과 운반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넘겼다.
마약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대구광역시에서 B씨를 검거했다. 또 국내 유통이나 매수·투약에 가담한 6명도 추가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의 은신처에서 4만500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40억5000만원 수준의 필로폰 1.213㎏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나머지 필로폰은 4.617㎏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마약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범행 인지 여부와 유통한 마약량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내용물이 마약인 줄 몰랐지만 범행 말미에 마약임을 눈치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은 모두 무직 상태이며 생활비를 위해 고수입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며 “B씨를 포함한 피의자 5명은 마약 투약 혐의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필리핀 상선과 추가 공범의 존재를 수사 중”이라며 “여행객이 공항 세관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항 세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 특별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