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 KBS, 헌법소원 예고

김현식 기자I 2023.07.11 13:57:35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KBS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KBS는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 업무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맡아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