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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초범인 일반인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상추밭에 위장하거나 관상용처럼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했다. 일부는 재배 이유에 대해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아편은 여러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나 마약으로 만들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재배가 금지돼 있다. 대마 역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들 작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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