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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스는 사용자가 구매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실구매가 발생하면 판매금의 평균 3%를 수익으로 정산해주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만약 쿠팡 파트너스 사용자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구매 링크를 특정 사이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노트북 구매가 이뤄지면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링크를 통해 10명이 제품을 구입하면 ‘3만원×10(명)’으로 계산돼 3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쿠팡 파트너스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쿠팡은 오픈마켓 이용자 확대를 위해 2018년 7월 이 서비스를 론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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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불법적으로 광고글을 올리는 사람을 ‘쿠팡거지’라고 칭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해 사용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쿠팡이 약관을 개정했다. 쿠팡은 이용약관 11조(이용자 게시물) 5항을 만들고, 15조(이용제한 등) 2항 등을 개정했다.
새롭게 만든 이용약관 11조 5항에는 ‘회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이 발견되는 즉시 책임지고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이용약관 15조 2항도 수정됐다. 15조 2항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익금 지급이 중지되며, 즉시 회원자격 상실 조치를 하거나 직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쿠팡이 언급한 지식재산권 위반 게시물은 △쿠팡 사칭 활동 △지식 재산(BI, CI 등)을 활용한 모든 활동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광고, 도메인 이름 등록·보유·사용 △쿠팡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게임, 만화 등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하는 경우 등이다.
일각에서는 약관 개정 후에도 쿠팡 파트너스 악성 사용자에 대한 저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례처럼 쿠팡 파트너스 이용자들은 광고 표시 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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