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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정부, 중소기업엔 지원금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한다.
일부 대기업은 현재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노동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출산휴가가 확대됐음에도 노동자가 5일만 배우자 출산휴가로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만1925명으로 전년 동월(5만9791명)에 비해 20% 증가했다. 8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988명으로 집계됐다.
임 차관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연말에는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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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6개월을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 차관은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됐던 남성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포함해 대기업 소속 노동자도 모두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