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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58분쯤 부산시 기장군 한 은행에 들어가 직원을 협박해 금고 속 돈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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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시민이 A씨가 한눈을 판 사이 물총을 쥔 손을 쥐고 몸싸움을 벌였고, 은행 직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약 2분만에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진짜 권총이 아닌 8세 아들의 공룡 모양 물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 온 A씨는 자영업을 하다 실패했고, 취직도 안 되는 등 5년 간 무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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