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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지난 국회 청문회 때 제가 사실관계에 입각해 증언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영논리와 이념논쟁,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고발돼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내용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이후 국민의힘은 최재영 목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발언한 데에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경찰서가 함께 수사하고 있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최 목사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가서 다과를 대접받고, 덕담과 조언을 나누면서 사무실을 나설 때 두 가지 선물까지 받았다”며 “어제 수심위에서 변호사님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그 선물을 받는 장면도 편집해서 제출됐는데 죄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수심의원들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회 청문회 당시에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선물 장면 촬영 경위에 대해 “1차 접견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음에 여사를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몰래카메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건조물침입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