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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차장은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 방문 과정에서 사법행정 관련 내부적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부응해 사법행정 자문기구 구성 논의에 관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사법부는 경험을 통해 사법행정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회의 관련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체할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이에 따라 행정처는 법원조직법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 도입 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하려 한다”며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견제하고자 도입된 기구로, 김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9년 9월 도입됐다. 양승태(75·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하지만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