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앱지스는 지난해 5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및 PCT 미가입국인 아르헨티나와 대만 2개국에 특허 출원을 마친 바 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특허 등록이 승인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PH는 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 특허청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협약된 여러 국가에서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다. 이수앱지스는 PPH 신청이 가능한 국가를 검토해 조만간 행정 절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현재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만 특허등록 결정서로 PPH 신청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 중”이라며 “‘ISU203’이 빠른 시기에 광범위한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조기 사업화 추진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