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빈 상자를 배송하고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구매후기 대가로는 건당 1000~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거짓 및 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 및 과장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광고 내용에 거짓과 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 구매후기를 남기면 온라인 시장은 물론 거짓 광고를 통해 형성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오프라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빈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