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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B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단속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부당한 행위로 A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단속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A씨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단속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과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과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로 보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와 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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